롯데랑 sk 최순실재단에 돈 넣어주는댓가로 면세점입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롯데·SK 회장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룹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청와대에 청탁한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을 낸 의혹을 받고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담당한다.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꼭 뇌물을 주지 않아도,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도 처벌을 받는다. 다만 죄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필수 요소다. 앞서 최씨 공소장에 직권남용 피해자로 적시된 현대자동차·포스코 등 기업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롯데·SK 등은 현대차 등과 달리 부정 청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시 롯데와 SK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이 그룹의 핵심 과제였기 때문이다. SK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당시 복역중이던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요약 :    1.  롯데랑, sk, 가최순실의 미르재단,스포츠k재단에 돈을 넣어주는대신,,,,,  댓가로 대형면세점입점권 확보,                  2. 존케이콥스( 최순실이랑 친한 성형외과화장품사장) 도 면세점 차림                  3.   면세점은 하루에 황금알을 낳는사업이라,,,,    면세점에 갓입사한 사람도 초봉4500이상이될만큼... 수익어마어마함.                     일반사람들도 관세청심사통과해서 소형면세점입점권하기하늘에 별따기,,                                    4.
[속보] 검, 롯데·SK 회장실 압수수색…면세점 선정 청탁 정조준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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