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오물투척한 박모씨에게 구속영장신청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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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출석한 검찰청사에 오물을 투척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모(4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입구에 미리 준비한 오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시녀검찰 해체하라'고 적힌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다 최씨가 청사에 진입한 지 20여분 후 오물통을 들고 청사에 난입하려 했다.

보안 요원이 박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오물통이 바닥에 떨어져 뿌려졌다. 

오물이 마른 상태여서 시설물의 손상은 크지 않았다. 

박씨의 소속 단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동기를 묻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물의 손상 정도가 미비해 공용물건 손상죄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보안 요원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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